15일 오전 6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.
단 사람이 많이 몰리는 15일 ~ 25일까지는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
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,
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추가,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등이 추가됐습니다.
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, 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.
올해의 변경사항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대폭 상향, 3월 ~ 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
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관련 이익 과세 제외
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
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
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
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
성인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 동의 거쳐 조회 가능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
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, 취소를 할 수 있다
단 민간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PC로만 이용할 수 있고, 모바일에선 사용불가
단 공동 인증서 (구 공인인증서, 금융인증서), 행정전자서명, 교육기관 전자서명은
PC 모바일 둘 다 사용 가능
부양가족 인적공제받으려면 소득요건 충족해야 가능
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,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,
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,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 공제를 뜻하는데
이 부분에서 많이 틀리니 주의해아합니다
부양가족 인정 공제에 오류가 있을 시엔 기본, 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
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까지도 배제됨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
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납니다
홈택스 홈페이지
www.sedaily.com/NewsView/22H9JT8UN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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