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그 연말정산!

오늘은 연말정산의 개념과 하는 방법 기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

 

연말정산이란?

 

근로 소득자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발생한 소득세를 비교하여

실제 소득보다 많이 납부하였다면 환급을 받고, 적게 납부하였다면 더 내는 정책이랍니다!

보통 회사에서는 어느정도의 예상 세율을 감안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미리 소득세를 납부하죠

하지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예상 수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랍니다

 

연말정산 계산방법

 

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, 소득공제, 세액공제 항목을 빼고 난 후

최종 세액을 판단 후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! 쉽죠~!?

 

비과세 항목

 

 

소득공제 항목

 

소득공제 항목은 건강 및 고용보험료, 연금, 인적공제,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

여기에서 인적공제 중 

1명당 150만 원씩 공제인데요

배우자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경우, 만 20세 이하,

60세 이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1명당 150만 원씩 추가공제

 

세액공제 항목

 

연금저축계좌, 개인형 퇴직연금 IRP, 화재보험,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, 주택 월세

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자녀 세액공제

 

연말정산 기간

 

올 초에 작년의 총소득을 확인할 수 있기에 보통 1월까지 진행된답니다!

 

코로나로 인한 소득공제율 상향!

 

코로나 19가 장기화 됨에따라 

코로나19가 피크였던 3~7월간 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더 높였습니다

4월 ~ 7월까지는 최대 80%까지 공제해 줍니다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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