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나로스입니다~!
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힘들다 보니 정부에서 제3차 재난지원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준다고 합니다
신청방법과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~!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
1. 2019년 또는 2020년도 매출액이 10 - 12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
2. 20년 기준 상시 근로자 인원 5 - 10인 미만
3.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
4. 버팀목자금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
5.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업체만 지금
6.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7.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기준에 한하여 차등으로 지급합니다
지원 제외대상
1. 사행성 업종, 변호사, 법무사, 병원, 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, 보험 관련 업종 등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
(단 유흥주점, 콜라텍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 포함)
2.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
3.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4. 비영리기업, 단체, 법인 등 법인격 없는 조합
5. 휴업 폐소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인 소상공인
신청방법 및 기간
2021년 1월 11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
(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), 1월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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